국민연금, 소비자 물가 변동률 반영해 월 평균 5,690원 인상

올 4월에 인상하기로 했던 국민연금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로 앞당겨서 인상됐다. 이에 약 452만 명의 국민연급수급자들은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전국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지급했으나 공무원 연금 등을 포함한 다른 공적 연금과 달리 4월에 인상 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을 증가,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받는 부양가족연금금액 역시 국민연금액과 동일하게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배우자는 26만720원, 자녀 및 부모는 17만377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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