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중증소아 환자다.

위의 상황과 같은 중증소아환자들은 안타깝게도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모두 받은 뒤 퇴원하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어렵거나 재택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소아환자들을 위해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증소아환자들을 위한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에 따라 대상 환자의 수요에 따라 의사나 서비스조정자, 방문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 환자들은 이러한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상 환자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또 이를 토대로 의사나 간호사가 어떻게 방문할 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대상 환자가 퇴원을 하면 의료진과 보호자가 직통 전화를 통해 집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 환자와 의료진이 협의한 시간에 집을 방문하는 방문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재택의료팀 만의 핫라인이 따로 있어 언제든 대상 환자의 변화에 따른 상담이 수시로 가능하다.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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