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1.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16일(수) 201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안건은 작년 12월, 기금위 위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안함에 따라, 주주권 행사여부 및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정되었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한항공·한진칼 대상 주주권행사 여부 및 주주권행사 시 주주활동 내용 및 범위(경영참여 주주권 포함)를 논의할 계획이며,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원회는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및 주주활동 범위 등을 2월 초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해 주요 국가 간 무역 분쟁, 선진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약세가 국민연금 수익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인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작년 12월에 결정한 2019년 목표 초과수익률(0.22%p)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19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속조치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올 한해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위에서 결정한 투자전략에 따른 후속조치 및 투자집행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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