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화)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로 지정이 될 경우 유니버셜 의료장비·시설과 보조인력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1월 22일 화요일부터 3월 8일 금요일까지 공모를 하고, 이를 통해 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 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경우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개소가 지정이 될 예정이며, 시작일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동일하지만 3.22.(금)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22년까지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로,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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