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 유가공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및 대장균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목장형 유가공은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하여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소규모 시설에서 낙농체험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목장형 유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료 시험 결과는 시험 대상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참고로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 첨가 제품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공품을 섭취할 때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며, 보관 시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할 것을 해당 업체로부터 회신받았다고 알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업체를 위생 점검하고, 수거・검사조치를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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