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세병원 조상현 병원장
서울연세병원 조상현 병원장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 지난 2018년~2020년간 3년간 서울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366건에 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최대 1.5배 이상의 사고 심각도를 보이며 치명적 외상으로 직결되기 쉽다.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머리,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았고 팔, 손,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두부 외상에서는 두개골 골절, 경막상 출혈, 경막하 출혈, 뇌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수술이 필요하며 처치가 제대로 안되면 장애로 남을 수 있다. 그 밖에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흉추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요추를 다치면 보행장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는 유독 치명적인 외상이 많이 생기는 걸까? 먼저 앞, 뒤 바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운전자의 무게 중심이 높아져 앞바퀴가 걸리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운전자의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시속 25키로로 빨리 가속이 되고 제동이 어렵고 바퀴 크기가 작아 충격이 운전자에게 쉽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안전장비 특히 헬멧착용의 비율이 낮은 것도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헬멧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무면허 운전시 벌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음주운전 10만원 및 측정 불응 1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10만원 등 법규와 처벌도 강화되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의심증상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면 가벼운 통증과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혹은 의식이 몽롱한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 한다. 팔다리를 다친 경우 해당 부위가 붓고 움직이기 어렵다면 골절이나 심한 염좌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움직이지 말고 119 등 도움으로 병원을 찾는 게 좋다. 긁히거나 찢어진 상처가 있는 경우 수돗물이나 생수 등으로 상처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거즈나 손수건, 타올 등으로 압박하여 출혈을 막은 상태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얼굴부위를 다쳤을 경우 얼굴외상은 흉터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적, 심미적 고려가 필요함으로 미세수술 등 체계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기 타기 위해서는 5가지 사항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 1) 한 사람만 탑승한다. 2)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3)이어폰을 끼고 탑승하거나 손에 물건을 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다. 4) 헬멧을 꼭 착용한다. 5) 사람 많은 곳, 어두운 곳, 바닥이 불규칙적인 장소에서는 속도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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