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산불 경험에도 현행 대피소 동물 동반 불가 변함없어 … “국가적 재난 시 동물 동반 대피소 필수”

목줄에 묶여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진돗개
목줄에 묶여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진돗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 동해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사람과 재산 뿐 아니라 동물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대피소에 동반할 수 없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사고 현장에 방치해야 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다. 재난시 동물대피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동물구조단체 리버스와 함께 지난 5일과 12일 대형 산불로 고통 받고 있는 경북 울진 화재 현장에 방문해 다친 동물을 구조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대형 산불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화재로 다친 동물들을 직접 구조한 경험이 있어 이번 울진 화재에도 다친 동물들이 있을거라는 판단에 현장 구조를 결정하고 직접 방문했다”며 “해당 지역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며, 화재로 전소된 집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난 강원도 산불 당시에는 보호자가 미처 동물들을 대피 시키지 못하여 동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나 이번 울진 화재에는 보호자와 주민들, 소방관들의 빠른 판단으로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동물들의 목줄을 풀어주어 화재로부터 많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강원도 산불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재민 대피소에 동물을 동반한 입소가 불가 방침으로 동물들을 전소된 화재 현장에 그대로 두거나 대피소 입소가 아닌 차량에서 함께 지내야 하는 등 문제점은 개선돼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재난을 극복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중앙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5년 카트리나 재해 당시, 동물을 남겨 두고 대피하길 원치 않는 보호자가 결국 동물과 함께 생명을 잃는 경우를 포함 65만 마리의 동물이 생명을 잃게 되어 이후 카트리나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재난시 동물대피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일본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시 동물 동반 대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심인섭 대표는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생명이 위중한 재난 상황에 그 어느 누가 가족을 버리고 홀로 피신하려고 하냐?”며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은 동물 생명 구호는 물론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 정책이다” 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강원도 산불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며 “대형 사고로 인해 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국회가 나서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전시 행정은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 ”라고 일갈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프는 반려동물 구조활동 외에도 울진군 길고양이 봉사자들에게 고양이 사료 2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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