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만 1천 명 ⇒ 2016년 14만 6천 명 … 61.2%(연평균 10.0% 증가)
2016년 총 진료환자 14만 6천 명 … 남성 6만 9천 명, 여성 7만 8천 명


70대 이상(8만 명, 54.4%), 60대(3만 9천 명, 26.5%), 50대(2만 명, 13.0%) 순

황반변성 : 안구 내 시각자극을 시신경으로 전달하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가 망막이며, 이 중에서도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황반이다. 황반변성은 이러한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5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발생하여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늘어 2011년 9만 1천 명에서 2016년 14만 6천 명으로 61.2%(연평균 10.0%) 증가하였다.

남성은 2011년 4만 2천 명에서 2016년 6만 9천 명으로 연평균 10.6%, 여성은 2011년 4만 9천 명에서 2016년 7만 8천 명으로 연평균 9.5% 증가하였다.


< 2016년 연령대별 ‘황반변성’ 진료환자 비중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인지 교수는 50대 이상이 "황반변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망막의 노화가 진행되면 망막하 노폐물의 제거능력이 떨어져 축적되어 초기 황반변성의 한 형태인 드루젠이라는 결정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황반변성의 진행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의 증가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하였다.


< 2016년 건강보험 ‘황반변성’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

정인지 교수는 ‘황반변성’ 질환은 시각장애 관련성 여부에 대해 <황반부는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므로 병의 진행시 대부분 중심시력이 감소하는 시력장애를 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습성 황반변성은 선진국에서 이미 60세 이상 인구의 가장 흔한 실명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급속도로 진행하여 심각한 시력저하를 유발하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는 ‘황반변성’ 의 예방법, 진단․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황반변성’ 질환의 원인
황반변성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망막 세포층의 노화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거되면 노폐물들이 망막하층에 쌓이며 진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의 증가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위험 인자이며, 이 밖에도 흡연 및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반변성’의 증상 및 합병증의 종류
황반부는 시력의 초점이 맺히는 중심부이므로 이 부분에 변성이 생겼을 때는 사물이 구부러져 보이고 사물의 중심부위가 흐려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암점이 생기기도 한다.

나이관련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구분한다. 초기와 중기 나이관련 황반변성과 지도모양위축이 생기는 후기 황반변성으로 건성 황반변성이라고 하며, 맥락막 신생혈관이 동반되는 경우를 습성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건성의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성으로 진행되어, 시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기적으로 망막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암슬러 격자 등을 이용해서 자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맥락막 신생혈관이 동반되는 습성 나이관련 황반변성의 경우 출혈과 황반부종등이 동반되며 치료하지 않았을 때 급격한 시력저하가 진행되므로 망막전문의의 빠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

‘황반변성’ 질환의 치료 및 수술방법
맥락막 신생혈관을 동반한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의 경우, 최근 안내 항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항체 (anti-VEGF) 주사 시술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황반변성’ 질환의 예방법
중심시력저하나 변시증 등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안과를 내원하여 안저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건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을 경우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및 자가 검진을 통해 질환의 진행을 경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2016년은 2017년 7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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