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3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발생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신생아 RSV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가 있어,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 40주(10월 1일~10월 7일) 123건에서 41주(10월 8일~10월 14일) 2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호흡기검체 RSV 검출율 41주 2.8%에서 42주 6.9%로 증가

RSV는 영아에서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잘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철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병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였고(’17년 8월), 일선 지자체에 RSV 감염증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산후조리원 등에서는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절기 중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RSV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환자격리 및 치료를 실시하는 등 RSV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수칙 ▶

① 일반 예방·관리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기침예절 실천

•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장난감, 이불, 환경표면 등을 자주 세척·소독

• 젖꼭지, 식기, 칫솔, 수건 등 개인 물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기

② 산후조리원 예방·관리수칙

• 호흡기증상이 있는 직원 근무 제한

• 호흡기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진료 후 RSV 감염증인 경우 격리

• 호흡기증상자 출입 금지

• RSV 감염증 유행 시기인 10월~3월 RSV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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