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는 자격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 실제 징계 처분 '솜방망이'

2015~2022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15~2022년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 자격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같은 처분을 받는 경우는 18%에 불과해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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