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207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사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하여,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하여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및 비교는 병원 소재지 별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하여 검색·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상복부초음파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 자료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분석 내용>

1. 병원 자료제출 현황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기관 중 3,751기관(99.7%) 제출, 미제출기관은 11기관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은 모두 제출

자료조사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18년 1월~3월초까지 진행하였고, 병원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편의성 제고에 노력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병원별 고지자료 대조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데이터를 검증

2. 공개항목 현황
  공개항목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공개항목에서 정한 207항목으로 ‣비급여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임.

 이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됨.

3.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주요현황


 주요 신규항목 현황
  감염증과 관련하여
   -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나타남.

   -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 원, 최고금액은 5만 원 수준임.

   - 이러한 검사비용의 차이는 장비 또는 시약(키트)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됨.
 • 도수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크기 및 범위 차이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
 • 증식치료는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 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남.
 2017년 대비 2018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되었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은 인상되었으며,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함.

   - 매년 물가인상률 및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금액 변화가 없는 항목은 인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2017년 9월 시행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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