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곳곳에서 노동력 착취 등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해 5월 3일부터 장애인 학대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5월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직접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 조사대상은 ①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중 ②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③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대 고위험 1만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2018년 1~4월까지 전국 18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는 12건(붙임1)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하여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하였다.

-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외에도 통·반장,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대상을 발굴하여 조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

또한,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ㅇㅇ공동체’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 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3 참고)에 신고(☎1644-8295)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붙임5 참고)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도 주지 않는 등의 장애인 학대 사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학대 행위가 모두 없어지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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