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유입 대비 에볼라 발생지역 출입국자 검역 강화 -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유행했던 에볼라…DR콩고에서 또 재발
DR콩고 여행객, 귀국 후 검역시 건강상태질문서 필히 제출
귀국 후 21일 이내 의심증상(발열 등) 발생시 1339콜센터로 신고해야
여행시 박쥐·영장류 등 접촉금지 등 예방수칙 철저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8일(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DR콩고 방문시 감염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DR콩고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지역(에콰테르주)>
WHO(세계보건기구)는 5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북서부 에콰테르(Equateur)주 비코로(Bikoro)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진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도인 킨샤사(kinshasa)로부터 4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수도로의 접근성이 떨어짐

비코로(Bikoro)에서 지난 5주간 원인불명의 출혈열 의심환자 21명이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가 실시한 의심환자 5명의 검사 결과, 2명의 검체에서 에볼라바이러스가 검출됐다. 

WHO는 지난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대응수준을 격상하였고, WHO·콩고민주공화국·국경없는의사회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과거 총 8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보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7년 5월 바우엘레(Bas-Uel)지역에서 환자 8명(사망 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17.7.2일 WHO에 의해 종결 선언된 뒤 다시 발생한 것임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 (Genus Ebola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등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지역 방문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 여행 전,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확인
­- 유행지역에서 박쥐나 영장류(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와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와의 접촉 금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지역 여행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1일 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신고
- 귀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시 제출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발생지역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의심환자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귀국 시에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발열 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며,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복통 등 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  확진환자 발생시 즉각대응팀 투입을 준비하고, 확진검사를 위해 생물안전실험실 (Biosafety Level 4, BL4)운용을 점검하며,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및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L4시설은 에볼라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제 4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 연구시설로 세계적으로 16개국만이 BL4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도 일본을 비롯한 일부국가들만이 구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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