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전경
보건복지부전경
보건복지부는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1개소) 및 지역(28개소)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한다

책임의료기관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인구수 15망명 이상 기준)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협력사업에는 권역 개소당 6.6억 원, 지역 개소당 4.8억 원이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씩 지원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운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 해당 등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신청 기관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의료기관 신규 공모에 역량을 갖춘 많은 보건의료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지역 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