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의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앞서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 “일장적인 의대정원 확대 발표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함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당국은 우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7일에는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조직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지자체별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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