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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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가 만에 하나 있을 의사 공백 상황에 정부에 협조하는 대신 위력에 의한 간호사 피해를 방지하는 법적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가동해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간호협은 “간호사의 업무 과중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간호사 준법투쟁 TF’을 구성하고 “의료현장에서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간호사 준법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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