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과도한 의료비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함과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단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 최종적으로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를 7구간으로 나눠 적용,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작년 본인부담상한제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조정됐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헙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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