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렵고 키우기 힘들어서, 즉 '사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낙태)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현재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낙태를 '사회 경제적인 이유'일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 중심에는 올해 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법상의 낙태죄 위헌심판'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허용범위 확대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만 15~44세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낙태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10.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9.9%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1천 명당 낙태 건수는 2017년 4.8%에 해당하는 수치로 약 49,764 건으로 추측됐는데, 꽤나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사회활동 지장', '경제적인 이유', '자녀계획' 등의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외에도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님의 압박 등을 이야기 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봤을 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생활·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2008년부터 모자보건법 제 14조를 개정해 낙태 허용 범위를 조정하려 했으나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심한 반대로 아직까지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형법상 낙태죄는 여성과 의료인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 예외 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외 규정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성계와 의료계는 여성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현재 있는 예외 규정을 좀 더 늘려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낙태 허용 범위를 늘린다면 결국 낙태가 자유롭게 성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는 자가 바로 가톨릭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다른 교황과 달리 동성애 문제들을 포용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낙태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이고도 맹렬한 비판을 표현하고 있다.

의료계와 여성계 그리고 종교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낙태 허용 범위 논란. 진정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이 누구이며 태아를 생각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향후 결정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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