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를 방문 후 귀국 시 축산물 반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양돈 사업에 큰 피해를 줘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감염되지 않지만, 문제 시 우리나라 양돈 사업 역시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질환은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했고 베트남, 몽골까지 이어져 아시아 역시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45개국이다.

국내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으로 반입된 중국산 만두와 소시지, 순대 등에서 해당 유전자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는 감염된 동물과 건강한 동물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발생하는 ‘직접전파’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 경우 침, 오줌, 호흡기 분비물 등에 바이러스가 대량 존재해 신속하게 전파된다. 오염된 차량이나 사료 및 도구로 인한 ‘간접전파’도 있다. 비생체접촉매개물(fomites)로 인해 전파 되는 것이다. ‘매개체 전파’는 감염된 진드기로 인해 확산된다. 이는 아프리카와 이베리아반도에서 자주 증명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발생국 여행 시에는 나라의 축산농가나 재래시장, 가축 판매소를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고기나 햄, 소시지, 육포, 녹용, 치즈 등을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 반드시 기내 신고·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돈욕가공식품 반입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구매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