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의결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한다.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경우(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이른바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시술 자체가 어려운 환자가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8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와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월부터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기존 평균 50만∼72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 혜택을 누리고, 그 외의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횟수도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양성종양)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5월)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긴급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20여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소모품) 등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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