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품목(구아검, 펙틴 등)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영유아식 국내생산액(식약처 생산실적보고): (’14) 2,086억원 → (’16) 2,506억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입니다.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여 영·유아용 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구아검 사용기준: (현행) 사용량 기준 없음 (개정안)2g/kg이하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이하)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천연유래: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상태
- 그동안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였으나,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천연유래 인정사례 및 검출량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하고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 참고로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되어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습니다. 

아울러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 입국: 증기로 찐 곡류에 Aspergillus속 등 미생물을 번식시켜 전분 분해효소가 함유된 것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함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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