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 기탁·분양·연구등록을 위한 홈페이지 오픈

 실험동물자원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 (식품의약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27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실험동물자원의 기탁·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험동물자원 공유 시스템인 ‘LAREB’(lareb.nifds.go.kr) 홈페이지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실험동물자원 :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과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 실험동물 유래자원

‘LAREB’은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들은 누구든지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 기탁 ▲실험동물자원 분양 ▲연구 실적 등록 등이다. ‘실험동물자원 기탁’은 연구자가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자원을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에 맡기면, 이를 자원화하여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서비스이다.

※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 : 실험동물자원을 확보·보존·관리하기 위한 실험동물자원은행의 협력기관으로 현재 한 곳(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확대 계획

※ 자원화 : 실험동물에서 유래한 자원을 동결·가공 처리한 후 관련정보(동물종, 실험내용 등)를 입력하여 제작한 것

‘실험동물자원 분양’은 동물 종, 유형, 보관방법, 처치 물질, 실험방법에 따라 검색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자원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분양하는 서비스로, 현재 질환모델동물 80종과 실험동물 유래자원 약 4만 2천점에 대해 분양이 가능하다.

‘연구실적 등록’은 분양받은 실험동물자원을 활용한 연구결과로 논문·학회·심포지엄 발표 등의 성과를 기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5월 식·의약 연구 활성화와 동물실험 3R 원칙을 실현하고자 연구가치가 높은 실험동물자원을 연구자로부터 기증받아 수집·보관·분양하는 공유 인프라인 실험동물자원은행을 대구 첨단복합단지 내에 설치하였는데, 이번 홈페이지 개설로 실험동물자원의 검색, 기탁 및 분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대학교, 연구소, 기업 등이 실험동물자원을 쉽게 공유·이용 할 수 있어 신약 개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 3R 원칙 :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윤리로서 실험이 덜 고통스럽게 개선(Refinement)하고, 통계학적인 분석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점차 감소(Reduction)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동물실험을 다른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하자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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