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신용보증기금 업무 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8월 21일(수) 17시에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정기업에게 신용 보증 우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심사 시 평가우대와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총괄, 인정기업 심사 등을 통해 인정제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보험·상담(컨설팅)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해 ▲ 보증심사 시 평가우대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경영컨설팅 신청 시 컨설팅 비용 할인 ▲ 기업 연수 신청 시 연수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9월 2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전자우편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연락처 등 ?붙임3? 참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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