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42곳 점검…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70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등이다.

* 시설기준위반(11), 자체위생교육미실시(5), 영업자준수사항위반(6) 등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정밀검사(382건)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 검사 강화 대상 : 가공식품(과실주, 견과류 등) 9품목, 건강기능식품(프로바이오틱스, DHA 함유 유지 제품 등) 5품목,농·임산물(도라지, 고사리 등) 6품목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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