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류 위해평가 결과 안전 수준… 2020년 생리대 GMP 도입 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이하 ‘생리용품’) 총 359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또한, 생리용품 3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이 대부분 지난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니었다.

※ 조사대상 물질(VOCs 60종) 목록

아울러,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 총 17종 중 15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독성이 가장 약한 나머지 2종※은 검출되었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

※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
※ 위해평가 실시 개요

식약처는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2018년 발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제조공정을 개선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10개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깨끗한나라, 바디와이즈아시아, 보람씨앤에치, 에스에스케이,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제이투엘오에이치, 중원주식회사, 태봉

또한, 생리대·생리컵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안을 마련하고 5개 업체와 시범운영하고 있다.

※ (생리대)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생리컵) 썬메디칼, 지엠디, 태진실리콘

내년에는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의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의약외품 GMP 기준을 신설하여 생리대 등의 분야에 본격적으로 GMP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 위해평가: (2017년) VOCs, 농약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아크릴산

(2018년) 프탈레이트류 (2019년) 다이옥신·퓨란류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국민이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품질점검을 할 것이며, 특히 내년은 생리대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는 첫 해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하여 의약외품 품질 수준을 한층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