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적발된 마스크 524만개 중 221만개 우선 공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량 신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강 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가 다시 폭발적인 기세를 보이면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또 다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무려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를 적발·압수 조치를 했다. 이 업체는 부산 소재의 A업체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바탕으로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A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2020년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인 273만개를 150%나 초과하는 물량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221만개를 대구·경북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 해당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생산유통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권하며, 손씻기와 같은 위생 관련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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