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기존 3월 22일에서 4월 5일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추가 연장한 것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특히나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전파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다. 긴급보육은 제한 사유가 없으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급식과 간식도 평소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만약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된 불편 사항이 있다면 각 시, 도별 콜센터나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휴원 기간을 약 2주 정도 미룬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원아동, 보육 교직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 의무화하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보이는 즉시 등원을 중단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 시 사용되는 교재나 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들이 하원한 뒤 매일 자체적으로 소독는 것은 물론 현관이나 화자일,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과 같은 접촉하는 일이 많은 곳은 수시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환기를 위해 창문이나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차 예비비로 마스크나 방역물품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나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 시 활용도가 높은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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