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 위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 행정예고(4.14.∼6.8.)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르면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해야 한다. 이에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은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20.12.23.부터 24개월 간 적용되는 3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4.14.~6.8.)하기로 했다.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12개가 확정되었으며, 이는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서 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그 다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였는데, 이는 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중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된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현행 그림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이외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은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된다. 

경고문구의 경우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 구성 방식은 유지하지만 담뱃갑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간결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이번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미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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