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요구르트처럼 마실 수 있게 된다.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산업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역시 액상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동안은 19종의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분말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액상형태로도 제조 가능하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추가해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인삼의 개별인정 기능성 내용을 고시형에 추가하고 비타민 E와 비타민 C에 기능성 내용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5월 28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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