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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8월 7일(화)로 운영 100일(4.30.~8.7.)을 맞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7,994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소 50일(4.30.~6.18) 당시 실적(총 493명, 3,115건)건의 배가 넘는 것으로, 새로운 피해자들이 꾸준히 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전화,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한다.

특히,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한다.

이와 병행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한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0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 신고자들이 정기적으로 삭제 지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개월 주기로 삭제지원 결과지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올 연말께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결과와 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삭제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9월부터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 라고 강조했다.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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