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편: 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사용 방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소화제 올바른 사용방법, 감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방법,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 올바른 사용방법〉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가 장기간 여행 등으로 정상 체온을 넘어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한다.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방법〉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소매와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당뇨, 중풍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환절기에 혈압을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혈압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담배는 측정 전 15분 동안 피우지 말아야 한다.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로 가온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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