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보육비용 등 부정수급 및 부당 사용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 3세부터 5세가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부, 0세부터 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그리고 최근 붉어진 사립유치원 부정, 비리 적발로 인해 청와대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어린이집 역시 감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여 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아동이나 교사들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육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별활동비 납부와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통학 차량 신고 및 안전 조치 여부 역시 꼼꼼하게 확인한다.

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토대로 43개의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하여 선별됐다.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 과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전했다.

또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꾸준한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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