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18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10.30일 제주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11.6일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