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주의사항을 모두 표시한 예 (사진/한국소비자원)

이틀 동안 내리던 겨울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다. 출근길에는 한층 차가워진 바람을 막아보려 목도리, 장갑, 롱패딩, 그리고 핫팩(손난로)으로 중무장한 이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핫팩은 저렴한 가격에 휴대가 편해 전 연령층에 걸쳐 사랑받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그러나 최근 핫팩의 편의성 뒤에 저온화상이라는 위험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여 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66건이며, 위해 유형 중 87.2%를 차지하는 197건이 ‘화상’으로 나타났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화상 주의’ 표시가 미흡한 5개 제품, ‘유아 및 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 2개 제품,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 1개 제품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핫팩을 구입할 때는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해야 하고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 취침 시 사용,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유아, 고령자, 당뇨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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