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한파에 지켜야할 올바른 주류 보관법에 대한 안내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겨울철 한파에 주류를 보관할 때의 온도나 보관 장소 등이 적절치 않을 경우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류 판매업소나 가정에서 주류의 보관 및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겨울에는 맥주의 유통과정 중 낮은 기온에 의해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으로 맥주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침전물 때문에 발생하는 혼탁현상은 인체에는 무해하다. 그러나 맥주의 맛과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라면 맥주가 얼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고, 가정의 경우 가급적 맥주를 실내나 냉장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병뚜껑 틈으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면서 소주에서 이취(석유냄새)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주는 석유 등 화학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석유가 묻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주류를 운반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그 밖에도 주류 보관·취급 시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첨가물)이나 물품 등과 분리‧보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등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겨울철 한파를 맞이해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보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소비자는 주류에 이취나 혼탁 침전물 등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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