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재)한국보육진흥원]이 2019년 6월 법정기관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한국보육진흥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사업 실행을 책임지고 수행한 곳으로 정해진 업무가 아닌 여러 방면의 보육 관련사업들을 1~3년 마다 위탁받아 처리해왔다.

하지만 여러모로 기관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가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이 12월 11일 공포됨과 동시에 법정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다.

법정기관으로서 새출발을 앞둔 (재)한국보육진흥원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이면서도 '보육정책의 중심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목적을 가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 6월 법정기관 출범에 따른 준비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발전 방안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라 자발적 신청으로 진행됐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의무평가제로 전환되며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도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되면서 보육 서비스 품질 관리가 더 높아지고 평가의 효과성 및 투명성도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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