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달라지는 응급의교기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01개소 새롭게 지정

보건복지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되어 2021년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각 응급의요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에 의한 것으로 이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는 물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새롭게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자 하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신청 받은 각 의료기관들의 시설부터 장비, 인력 등 법정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파악하고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까지 평가해 향후 3년 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여 선정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선정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문평가위원단'을 따로 구성하여 운영실적과 계획에 대한 현장 및 서면 평가까지 실시해 좀 더 까다롭게 선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401개소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에서 확인 가능하며 당일(1/3)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재지정 과정 중 각 응급의료기관들에서 발견한 개선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 주기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한다고 밝혔으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에 신규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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