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간 2,023개소 점검, 방역수칙 교육‧홍보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 세부지침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 세부지침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11월 한달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2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 중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96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번에 점검된 주요사항은 ▲종업원, 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간격 1m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3일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의 방역지침’에 따라 무료체험방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아울러, 수도권에는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를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지속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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