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영양표시 지원 및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제공

온라인 영양정보 제공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영양정보 제공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중소 외식업체(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의 메뉴에도 영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범사업(‘20.8.25. ~ ’20.12.18.)을 추진했다.

* 영양표시 의무대상 :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렌차이즈업체(31개사) :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이번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피자류, 분식류, 치킨 등을 판매하는 5개 외식업체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제조업체 2개로, 총 7개 업체이다.

* (외식 프랜차이즈 5개 업체)▴고피자(가맹점 44개소) ▴피자헤븐(73개소) ▴스트릿츄러스(70개소) ▴눈꽃치즈떡볶이(50개소) ▴꾸브라꼬숯불두마리치킨(70개소) / (밀키트 제조업체 2개 업체) ▴프레시지 ▴쿡솜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홈페이지, 자사앱, 배달앱 등에 표시하였고, 간편조리세트(밀키트)를 제조·판매 업체는 9개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를 제품에 표기하고 자사 홈페이지에서 영양정보를 표시했다.

*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등 5개 이상 영양성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9개 영양성분(「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 ~ 100개 미만의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커피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에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적용 절차 ▲매체별 표시안내 예시 등으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 현장 적용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외식 및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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