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 기준 완화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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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20년 12월 18일(금)부터 ‘21년 1월 27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은 ’16년 80% 이하에서 ’20년 12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1년에는 150% 이하로 확대하는 등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120%는 4인가구 기준 월 569만 원에 해당)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을 삭제하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7제3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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