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길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에 달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다음,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등록증 발급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자유롭게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