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비타민 섭취를 돕기 위한 비타민캔디가 당류 섭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바,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일반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 신고 후 판매하는 일반캔디 9개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이었다.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3.81g(10%)~10.48g(20%)으로 나타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 기준인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상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어 당류 함량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함께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라서는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및 함량,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유산균을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산균수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 캔디 가운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한 제품도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부적하다.

조사 결과 대장균군 및 일반세균 등 미생물과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관계자는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라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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