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부터 소셜커머스까지, 각종 이벤트성 의료광고 대상
다른 방학보다 단연 긴 시간을 자랑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겨울방학 특수를 노린 이벤트성 의료광고부터 불법 의료광고까지 다양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부터 취업 준비생 등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밀렸던 학업이나 취업 관련 계획들을 실행하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실천하곤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수술이 있는데, 이외에도 좀 더 가지런한 치아를 위한 치과 교정치료, 혹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피부 관리 시술을 받는 것 등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노려 겨울방학에는 일명 묶어팔기, 특별할인, 무료 시술 제공, 함께 방문시 시술비 할인이나 추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식의 다양한 불법 의료광고들이 활기를 띄는데, 이는 명백히 의료법상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겨울방학 특수성을 노린 여러 의료광고들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벤트성 의료광고, 불법 의료광고 관리 및 점검은 오프라인부터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SNS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전에 앞서 소비자 역시 과도한 지나치게 파격적인 가격 할인이나 혹하는 이벤트들이 포함된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