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7주(11.19.~11.2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1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6명/1,000명(2016-2017절기 8.9명)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7년 45주(11.5.~11.11.) 5.3명(/1,000명), 46주(11.12.~11.18.) 6.3명, 47주(11.19.~11.25.) 7.7명으로 유행기준(6.6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께 서둘러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더불어,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인위생수칙▶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치기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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