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6명/1,000명(2016-2017절기 8.9명)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더불어,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치기 후 등)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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