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과 동반출입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홍보 내용에는 보조견 필요성,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 기타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해당 홍보는 영상, 간행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