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대중교통 등 보조견 동반 출입 권리 보장… 정당한 거부 사유도 명확히 규정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과 동반출입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홍보 내용에는 보조견 필요성,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 기타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해당 홍보는 영상, 간행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감염관리 필요성이 높은 무균실이나 수술실, 조리장과 식자재 보관시설 등 위생관리가 필수적인 장소에서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숙박시설 등에서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 훈련사,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상점과 교통시설 등에서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대중교통과 식당 등에서 보조견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SNS 스토리툰과 홍보 영상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도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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