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부터 지방의료원까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난 심각
- 지방의료원 재정난 지속…'착한 적자' 보전 방안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은 총 1만 4천341명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83.1%인 1만 1천914명에 그쳤다. 이는 정원의 16.9%에 해당하는 2천427명의 의사가 결원 상태인 것이다.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곳은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병원으로 조사됐다. 17개 국립대병원의 의사 정원은 8천942명이지만 이 중 실제 근무 중인 의사는 7천2명으로 조사됐다.
지방의료원의 상황도 열악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우 1천330명의 의사 정원 중 1천24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속됐었다. 규모가 작아 경제적 효율을 실현하기 어렵고 외딴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용률도 낮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의료 인력의 소진과 유출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수가 등 보상 방식)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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