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 증가 우려한 목소리 반영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돼오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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