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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위암의 경우, 위 내시경을 통해 위와 십이지장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조직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위 내시경을 통해 식도염, 위염, 위선종 등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부터 시작되며, 분변잠혈 검사를 통해 대장암의 초기 증상을 파악할 수 있다. 분변잠혈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며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거나 의심스러운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으로, 간염 등 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권장된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정도로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간암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간암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황달,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예후가 나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간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간암 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한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만이 받을 수 있는 검사다. 유방촬영술을 통해 초기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다.
이지경 관악구 더나은내과의원 원장은 “많은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고 때로는 생략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여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높은 스트레스는 여러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라며 “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5년은 홀수년도가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해다. 2024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장 신청을 통해 이월 해서 받을 수 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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